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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감시카메라란? | 자동차 제보 2004/11/09 13:44:15
관리자


 무인감시카메라는 차량의 증가와 함께 과속으로 인하여 해마다 늘고 있는 차량 및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주·야 관계없이 센서를 이용하여 정확한 속도측정과 과속차량만 정확히 촬영,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판독하여 장소, 시간 및 위반속도와 영상 Data를 해당 센터(각 지방청이나 지방서)에 실시간으로 전송한 후 자동으로 차적조회를 거쳐 영상을 출력, 고지서를 발부하는 첨단 무인교통 단속 시스템이다. 

 
♣ 무인카메라의 종류는 

 마이크로 웨이브 방식 (MicroWave), 레이저(Laser) 방식, 센서(Loop) 방식, 영상(cctv) 방식, 광학(po) 방식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인카메라는 마이크로 웨이브 방식과 센서(루프)식 방식이 설치 되어 있다. 그리고 유인카메라는 레이저 방식의 카메라가 있다. 

 ♣ 작동원리 

 마이크로 웨이브방식
마이크로 웨이브방식은 전파의 파장이 좁고 도달거리가 상당히 길어 멀리서도 감지가 가능하고, 속도측정은 200m부터 사진 촬영은 30m에서 이루어진다. 

 센서(Loop) 방식
도로에 두 줄의 루프(속도감지선)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한다. 제한속도를 넘어서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진다. 
제한속도위반차량의 적발의 목적도 있다고하겠으나, 도로의 환경, 차량의 통행량을 연산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다. 

 속도 측정 지점은 도로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번째 루프는 보통 두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번째 루프는 무인카메라 전방 50m지점에 설치된다. 
첫 번째 루프와 두 번째 루프의 통과시간을 재며, 과속일 땐 카메라 전방 20~ 30m 지점에서 플래시가 터진다. 

 레이저(Laser) 방식
이동식카메라 및 속도측정기(일명:스피드건)에서 주로 사용되며, 과속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할 때 이 레이저기기가 발사한 일직선의 빛을 통과된 후에는 속도를 줄여도 이미 타켓의 차량의 속도와 번호판이 찍혀버린 상황이다. 

 ♣ 벌금 규정은 

 제한속도를 11km 이상 넘어설 때부터 적발된다. 
11~ 20km 초과는 벌점 없이 벌금 3만원, 21km 이상 초과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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