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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전승수 검사는 15일 토지거래 허가구 역 안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5.무등록 부동산중개업.울산 남구)씨와 임모(50.〃.울산 중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 일대 임야 3만9천여평을 23억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울주군청의 허가 없이 이를 다시 차모(여)씨 등 4명에게 분할 매도한 혐의다. 임씨도 지난 4월 같은 지역의 임야 2만8천여평을 20억7천만원에 매수한다고 계 약한 후 허가 없이 19명에게 되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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