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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 간 : 2005. 8. 29. ~ 10. 9. ◦ 홍 보 : 2005. 8. 12 ~ 8. 26. (15일) ◦ 사실조사 : 2005. 8. 29. ~ 9. 15. (18일) ◦ 최고 및 공고 : 2005. 9. 16. ~ 10. 3. (18일) ◦ 직권조치 및 정리 : 2005. 10. 4. ~ 10. 9. (6일) □ 중점조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허위신고자) ◦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 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자 등) □ 당부사항 ◦ 전입지에 대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인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읍·면 담당 공무원 및 리·반장의 사실 조사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일제기간(홍보기간 포함)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1/2까지 감면되오니 거주지 읍·면사무 소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주민등록 담당자 및 각 읍·면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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