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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 | 뉴스와 시사상식 |
2004/12/27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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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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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 대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데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 상대국의 동의를 agrement이라고 함 외교사절 임명 그 자체는 파견국의 권한이지만 받아들이는 접수국은 개인적 이유를 내세워 기피도 가능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 받지못한 사람을 페르소나 논그라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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