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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 뉴스와 시사상식 |
2005/08/16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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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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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의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의 의견을 들어 발동 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공권력 투입 가능 노사는 긴급조정발동후 15일간 조정을 거치게되고 이 기간동안 타결안되면 중노위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의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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